"조회수 높이려 경비행기 추락"…美 유명 유튜버 결국 징역형

입력 2023-12-05 17:05   수정 2023-12-05 17:06


높은 동영상 조회수를 위해 경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킨 미국 유명 유튜버가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미 연방 검찰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은 경비행기 고의 추락, 증거 인멸 등 혐의로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출신 유튜버 트레버 제이콥(29)에게 이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제이콥은 2021년 11월 유튜브에 "나는 내 비행기를 추락시켰다(I Crash My Airplane)"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경비행기인 테일러크래프트 BL6 기종을 몰고 캘리포니아 로스 파드레스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다 '엔진이 고장 났다'며 조종석 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탈출하는 제이콥의 모습이 날개에 부착된 카메라와 손에 든 셀카봉 등에 생생하게 담기며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미 연방항공청(FAA)는 경비행기 고의 추락 의혹이 사실이라며 제이콥의 개인 조종사 면허를 지난해 4월 취소했다. FAA는 고의 추락 근거로 제이콥이 엔진 재시동을 하지 않았고, 항공교통관제사와 교신하며 안전한 착륙 지역도 찾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사전에 비행기 내·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한 점, 낙하산을 메고 조종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제이콥은 비행기가 동력을 잃어 추락했다면서 추락 장소도 모르겠다고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친구와 함께 현장을 찾아 잔해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져 캘리포니아 주 연방 검찰은 현장검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체를 회수해 폐기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현재 제이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검찰은 "(제이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를 만들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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